google-site-verification=n7YnBZCXXpapt1kPJbLa38j7Cv_XQViWiDIAcNF9Uj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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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알아보자

by 부자나 되볼까 2023. 6. 19.

기초생활수급자 내용은 지원금을 받을 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생활을 영위하다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직장을 잃어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면 조건내용을 확인하세요. 모르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받을 걸 못 받게 됩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썸네일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과 자격요건 혜택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필요할 때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신청조건에 해당되지 않았어도 생활상황이 달라져서 조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보다 2023년 조건이 완화되어 작년에는 조건에 들지 않았어도 2023년에는 조건에 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 (다섯 가지 종류)

급여 종류 내용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및 자활사업안내 참고
의료급여 의료급여사업안내 참고
주거급여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사업 안내 참고
교육급여 교육부의 교육급여사업 안내 참고

 

위의 다섯 가지 급여를 기초생활수급이라고 합니다. 위의 다섯가지 급여를 받는 자격조근은 각각 다릅니다. 지원금액도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자격을 확인하고 자신이 자격에 들면 신청하면 됩니다. )

조건을 갖추려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한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이하이면 수급자 조건에 해당됩니다. 

 

재산기준 : 주택포함 1억3천만원 이하

본인이 신청하거나 구청 또는 주민센터 담당관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짐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나라에서 찾아와서 당신은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챙겨주겠습니다 하고 해 주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선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ㅡ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ㅡ 근로소득공제)
재산환산액 = (재산 ㅡ 기본재산액 ㅡ 부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ㅡ)인 경우 0원으로 처리

기본재산공제액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 ●세종●창원 7,700만원 / 그외 지역 5,300만원

혼자 계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전문적이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 사이트에 방문해서 계산할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사이트 바로가기버튼

 

 

근로소득250만 원 가구원수 3명,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며 중위소득 32%가 나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는군요. 생계급여의 자격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담당관이 직접 판단하면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업로드된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내용입니다. 이 금액의 이하에 해당해야 해당 급여조건에 해당된다는 뜻이지요. 

선정기준은 각각의 급여가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위의 도표를 보면 1인 기준 623,368원 이상이 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대상자는 부양의무자(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 벌거나 일반재사 9억 원을 넘게 소유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수준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6% 수준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경제 상황이 많이 힘들어진 경우 자신의 소득 수준과 선정기준표를 비교하여 이 기준 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의 계산한 것과 비교해 보면 3인 가구에 해당하는 줄을 보면 됩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소득 인정액이 140만 원이니까 생계급여는 30%로 1,330,445원이고 6만 7천 원이 더 높으니까 조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 가지 급여들이 소득인정액보다 높으니까 조건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지급기준(아래도표의 빨간색 글자) - 소득인정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A)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선정 및 급여기준(A의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위의 도표는 윗줄은 A 기준중위소득값이고 아래줄은 생계급여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아래 줄에 산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이라면 1인가구 항목의 623,368원 - 200,000 = 473,368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3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33만 원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어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 48%가 나왔고 기준중위소득보다 높으니까 조건에 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이면 소득인정액이 1,382,462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처럼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든지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1,000원 15% 15% 15% 500원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 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다만,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서 아래 기준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1.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2. 2종수급자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1.1종 수급자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 2종 수급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다만 요양병원에 240일 초과해서 입원시 연간 120만원으로 함)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무주택자의 월세나 전세비용을 지원하고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에게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급여 지급기준

1. 나이

30세 이상 신청가능(다만 30세 이상이면 결혼을 했거나 소득 98만 원 이상)

2.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2018년부터 폐지)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많아도 본인 수입이 적으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준비생이나 취직한 지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은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해당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나라에서는 찾아주지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3.재산기준

대도시 : 6,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 4,200만 원 이하

농어촌 : 3,500만 원 이하

자동차 : 2,000CC 미만

지원금은 기준 임대료가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는 거주지역과 본인소득구간에 따라서(가구수기준) 결정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경기도에 사는 1인 가구자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월세 40만 원을 낸다면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255,000원을 지원받는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145,000원은 자기 부담으로 내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급하는데 소득인정액이 더 크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이 정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는 청년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학교나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한 자녀가 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안 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연 1회 학년 초 일괄 지급되고 금액은 자녀의 학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이 가정에 중학생이 두 명이면 3월에 약 92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말고도 지원받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할인, TV수신료 면제, 도시가스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자도아검사 수수료면제, 상하수도 요금감면, 인터넷 30% 감면, 무료소송, 압류방지 통장, 핸드폰 기본료,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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